치매 어르신 10시간 만에 찾아 실종경보문자 눈여겨본 시민 덕
파이낸셜뉴스
2025.02.03 18:29
수정 : 2025.02.03 18:29기사원문
추적 통한 구조 평균 31시간 걸려
문자는 4시간36분 소요 '효과적'
길을 잃은 치매 노인이 '실종 경보문자' 제보를 통해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알림문자를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준 시민이 이 노인의 가족을 찾아준 셈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80대 이모씨는 지난달 13일 배우자 A씨와 진료를 보기 위해 서울 신촌동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가 오후 2시쯤 실종됐다.
병원에서 이씨를 찾아 헤매던 A씨는 실종 두 시간 만인 오후 4시쯤 112에 실종 신고를 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지구대와 실종수사팀, 상황실은 CCTV 등을 확인하며 이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문자를 확인한 시민 B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56분쯤 실종자를 목격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안내문자에 나온 실종자와 똑같은 인상착의를 한 할아버지를 홍제동 길가에서 봤다"는 게 B씨 설명이었다. 관할 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이씨를 찾은 뒤 가족에게 인계했다. 실종 10시간, 경보문자 발송 5시간여 만이다. 이씨의 딸은 "추운 날씨에 걱정이 많았는데, 경찰과 제보해 주신 시민 덕분에 구조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씨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실종 경보문자'로 가족을 찾는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 등 실종자 문자 송출은 지난해 2745건으로 이 중 549건이 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로 실종자를 발견됐다. 전체 문자 발송의 20% 수준이다.
다만 발송량이 급격하게 늘면서 문자를 통한 발견율 자체는 하락했다. 제도가 도입된 2021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33%에서 2022년, 2023년에는 25~26%대를 기록했다. 실종 경보문자 발송은 2021년 468건에서 1613건(2022년), 2445건(2023년)으로 매년 증가세다. 문자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한 건수도 2021년 158건에서 매년 크게 늘었다.
경보문자 발송이 실종자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일선 경찰서의 설명이다. 김종걸 서대문경찰서 실종팀장은 "문자를 보고 연락이 오는지는 그때그때 다르다"면서도 "한 건이라도 제보를 통해 찾아 큰 위험으로부터 실종자를 구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실종자를 빠르게 찾기 위해 엄격한 송출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실종문자가 귀찮거나 불편하다는 일각의 반응을 고려한 조치다. 주거지나 발생지, 목격지에 한해 한 번만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증거가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 발송이 가능하다. 야간에는 문자 발송이 제한된다. 경찰청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예규를 통해 송출 시간, 지역, 횟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자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4시간36분으로, 추적을 통해 평균 31시간가량 소요되는 데 비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실종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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