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 2심도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뉴스1
2025.02.04 16:42
수정 : 2025.02.04 16:42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윤미 김종훈 기자 =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까지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때만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어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성원 이정권 김지숙)는 4일 오후 3시 30분 윤 의원의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모두 배척한다"면서 "항소 기각"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초에 김 씨를 백 의원실 근무하게 할 의사 없이 국회 인턴 채용 절차에 지원하게 했다"며 "대한민국으로부터 인턴 급여 받은 국민은행 계좌가 김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미래연에서 사용되는 차명계좌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망 처분 상당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백 의원실 가본 적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춰 보면 김 씨가 백 의원 의정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김 씨, 백 의원 순차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인턴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 할 것처럼 허위 제출하는 경우 국회사무처 담당 직원을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해 금액이 500만 원에 불과해 범행할 동기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사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선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은 지난 1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 측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2심 벌금형은 윤 의원의 국회의원직과는 무관하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때만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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