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건강 사유‘로 불출석한 조지호 13일 다시 부르기로
파이낸셜뉴스
2025.02.05 13:20
수정 : 2025.02.05 13:20기사원문
조지호·김봉식, 13일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대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오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세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증인 조지호에 대한 신문기일은 오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만약 조 청장이 건강 이유 등으로 13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낼 경우 재판부가 이를 검토한 뒤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조 청장과 같은 날 오후 2시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한 신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은 기각하기로 했다. 천 공보관은 "필요성 및 관련성이 부족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추가로 잡힐 가능성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헌재는 이달 13일까지 총 8차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태다. 8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지, 지정된 기일을 모두 소화한 후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탄핵심판에서 기존 주 2회씩 진행되던 변론을 주 1회로 줄이고 증인 신청도 가능한 많이 받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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