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건강 사유‘로 불출석한 조지호 13일 다시 부르기로

파이낸셜뉴스       2025.02.05 13:20   수정 : 2025.02.05 13:20기사원문
조지호·김봉식, 13일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대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오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세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증인 조지호에 대한 신문기일은 오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앞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조 청장이 건강 이유 등으로 13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낼 경우 재판부가 이를 검토한 뒤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조 청장과 같은 날 오후 2시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한 신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은 기각하기로 했다. 천 공보관은 "필요성 및 관련성이 부족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추가로 잡힐 가능성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헌재는 이달 13일까지 총 8차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태다. 8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지, 지정된 기일을 모두 소화한 후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탄핵심판에서 기존 주 2회씩 진행되던 변론을 주 1회로 줄이고 증인 신청도 가능한 많이 받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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