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끼임 사고', 왜 늘었나 했더니..슬라이딩 도어, 안전기준 대부분 미흡
파이낸셜뉴스
2025.02.06 14:50
수정 : 2025.02.06 14: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열리는 슬라이딩 도어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슬라이딩 도어 사고는 2021년 40건에서 2022년 69건, 2023년 83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1~10월에도 52건이 접수됐다.
슬라이딩 도어의 품질 및 안전에 관한 표준을 정한 KS 규격은 문을 열고 닫을 때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문과 바닥 사이에 안전치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끼임 방지 보호구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조사 대상 30개소 모두 안전치수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끼임방지 보호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30개 중 24개(80.0%)는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의 간격이, 22개(73.3%)는 움직이는 문과 바닥 사이의 간격이 KS 규격인 8mm 보다 넓고 25mm 보다 좁아 손가락 등이 끼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개 슬라이딩 도어는 문의 앞단 또는 문의 바닥에 끼임방지 보호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조사 대상 30개 중 16개(53.3%)는 KS 규격 범위 내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고, 29개(96.7%)는 충돌방지 보호장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낮게 설치했다.
소비자원은 "KS규격은 임의규정이지만, 유럽연합의 경우 설치기준을 제정해 2013년부터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슬라이딩 도어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당 사고가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슬라이딩 도어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KS 규격에 미흡한 시설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소관부처에는 슬라이딩 도어의 안전 설치기준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슬라이딩 도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중에는 문에 가까이 서지 않고, 어린이가 문틀이나 문 사이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넣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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