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행정소송 승소율 91.2% ‘역대 최고’

파이낸셜뉴스       2025.02.06 12:00   수정 : 2025.02.06 18:11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행정소송의 승소율이 90%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기업 등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등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내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공정위 전체 사건은 총 91건이다.

공정위는 이 중 83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 91.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전부승소율은 82.4%로 2023년 71.8%보다 10.6%p 상승했다. 이는 2001년 통계작성이래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분야별로 보면 담합(카르텔) 분야의 경우 지난해 총 42건 소송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9건 소송 중 6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하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16건 소송 중 1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8건 소송 중 5건을 전부승소하고 3건을 일부승소했다.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16건 소송 중 12건을 승소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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