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무죄' 이재용, 대법 갈까…檢, 상고 여부 외부의견 듣는다
파이낸셜뉴스
2025.02.06 18:21
수정 : 2025.02.06 18:21기사원문
검찰,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1·2심 모두 무죄 선고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해 상고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검사는 심의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합병으로 인해 기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 이어 2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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