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사우디 국세청장'기업 이중과세' 해결 논의

파이낸셜뉴스       2025.02.06 12:00   수정 : 2025.02.06 18:30기사원문
1962년 수교 후 첫 최고위 회의
국내기업 전용 데스크 개설 요청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이 처음으로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1962년 양국 수교 후 과세당국 간 최초로 개최된 최고위급 회의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강민수 청장과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 사우디 국세청장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우디의 초청과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 해외건설 수주국이다. 2024년 기준 119억달러를 수주, 전체 해외건설 수주에서 32.1%를 차지한다. 양국 교역규모는 2023년 기준 380억달러다. 우리나라의 7위 교역국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 이중과세의 신속한 해소, 핫라인 구축, 조세행정 디지털화를 비롯한 세정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업 이중과세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서는 '한·사우디 조세조약'에 있는 '상호합의 절차'의 활성화를 약속했다.
상호합의 절차는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한다.

강 청장은 또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창구인 '코리안데스크' 개설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하일 아반미 청장은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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