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기물파손' 20대 남성 체포…내일 구속심사
뉴시스
2025.02.06 20:54
수정 : 2025.02.06 20:54기사원문
검은 복면 쓰고 법원 내 기물 파손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지난 4일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민원서류작성대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7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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