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생산관리지역내 휴게음식점·소매점 건축 허용
파이낸셜뉴스
2025.02.07 09:50
수정 : 2025.02.07 09:50기사원문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공포
자연취락지구 제조업·수리점 설치 가능
원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 온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7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일정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과 소매점, 제과점이 들어설 수 있고 자연취락지구에 제조업소와 수리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20%에서 40% 이내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일반·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전시시설이나 국제회의 시설 등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보전·생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경제 및 공업분야를 포함한 농업,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가 완화돼 시민 편익 증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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