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명 성착취 텔레그램 '자경단 목사' 신상공개...집행정지 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5.02.07 11:42
수정 : 2025.02.07 11:42기사원문
5년간 234명 대상 성착취 ‘자경단 목사’...경찰 신상공개 가능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 조직을 운영한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 착취 범죄 조직을 이끈 김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경찰은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김씨가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상 공개 절차가 보류됐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경찰은 결정 후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신상을 공개한다. 김씨는 이 기간 중 신상공개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달까지 ‘자경단’이라는 사이버 성 착취 조직을 운영하며 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234명으로 2019~2020년 발생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73명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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