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증인 '오락가락' 증언 부각…'탄핵 공작' 꺼내든 尹

뉴스1       2025.02.07 13:39   수정 : 2025.02.07 13:50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6/뉴스1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군 관계자들의 밀착으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탄핵 불복을 위한 프레임 만들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과 같은 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 유튜브 TV 출연을 기점으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계엄 선포 정당성 주장에 힘을 쏟아왔던 윤 대통령이 탄핵 공작을 주장하는 것은 검찰 공소장과 헌재 변론에서 출석한 증인들이 진술이 엇갈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6차 변론에서는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12월 4일 "의결 정족수 문제로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할 때 대상은 의원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곽 전 사령관이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인원을 '의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반박했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처음에 사람이라고 했다가, 의원이라고 했다가 법률가는 말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헌재 5차 변론에서 또 다른 핵심 증인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계엄 당시 대통령, 국방장관에게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같은 날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계엄 당일 구체적인 체포 명단을 전해 듣고 메모했다고 증언했지만 여 전 사령관은 형사 재판을 이유로 직접적인 답을 피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변론에서 증인들이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증언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행했다고 증언하면 내란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에 따라 증언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8차 변론까지 증인들의 증언이 계속 엇갈릴 경우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장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 측이 작성한 공소장을 지적하며 우선 형사재판으로 내란죄 혐의를 따지자고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경우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꺼내들 수도 있다.


윤상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보니 곡해가 돼 있다"며 "헌재 나간 게 잘한 결정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해 주요 핵심 증인들의 오락가락한 증언이 지속될 경우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경우 탄핵심판 인용된다고 해도 지지층은 여전히 결집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여권 내부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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