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순자→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
연합뉴스
2025.02.07 14:11
수정 : 2025.02.07 14:40기사원문
서부지법 "전두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 소멸했다고 봐야"
법원, '이순자→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
서부지법 "전두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 소멸했다고 봐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씨(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이 2021년 10월 12일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의심하는 검찰은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우선 그의 앞으로 자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bo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