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도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2025.02.07 15:17   수정 : 2025.02.07 17:17기사원문
타지마할 방문, 인도 측 먼저 제안
공군규정에 따라 전용기 사용
샤넬재킷에 특활비 쓰인 정황 확인 안돼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샤넬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타지마할 관람이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모디 총리 면담과 인도 영부인 오찬 등에 이어 주 정부 관계자에 안내에 따라 공식 일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단순 외유성 일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군 2호기 사용에 대해서는 공군규정상 '전용기'는 '대통령 전용'이 아닌 경호지원 및 정부전용임무지원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며 공군본부의 승인 등 필요 절차를 거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샤넬재킷 개인 소장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재킷은 착용 당일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김 여사는 재킷을 샤넬 측에 반납했고 개인 소장하거나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지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호관 수영강습의 경우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의 정기적·전문적 개인 수영강습이나 이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가족경호부서 경호관 배치 과정에서 인사실무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강요 정황은 확인된 것이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기업 CEO 오찬과 관련해서는 영부인의 전통적 관심 영역인 '가족', '아동' 관련 공헌기업 대표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자율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돼 부당한 지시·강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다만 고발 내용 중 피고발인에 대한 '옷값 등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부분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과 혐의가 중복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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