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반? 상습법인은 가중조치··지난해 공시위반 중조치 ‘과반’
파이낸셜뉴스
2025.02.11 06:00
수정 : 2025.02.11 06:00기사원문
전체 공시의무 위반 130건,,.전년보다 14건 증가
중조치 비중 지난해 50.8%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130건(68개사) 중 50.8%에 해당하는 66건(상장사 18개사, 비상장사 50개사)에 중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비중은 전년(12.1%)보다 4배 넘게 상승했다. 전체 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14건 늘어났다.
지난해 2021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르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 4회 이상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조치는 64건으로 전체 49.2%였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이 54.6%(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위반 등 발행공시 위반은 전체 26.9%(35건)였다. 중요사항공시(16.9%·22건), 기타공시(1.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회사 유형별로 따져보면 총 68개사 중 비상장법인이 73.5%(50개사)로 상장법인(26.5%·17개사)보다 많았다. 후자의 경우 대부분인 15개사가 코스닥 상장사였다.
금감원은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선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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