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설명절 먹거리 특별단속...11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5.02.11 09:10
수정 : 2025.02.11 09: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60곳에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1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선물용품 소비 증가에 따라 떡류, 튀김류 등 제수용품과 녹용, 산삼 등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진행됐다.
인터넷으로 선물용 한우 세트 등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소들도 위법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A업소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기타가공품을 온라인 누리집에 홍보하며 '심장, 혈관, 고혈압, 지방간에 도움'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 광고를 통해 최근 1년간 해당 제품 246박스를 판매해 약 2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B업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당절임 제품을 판매하며 '염증 저하 및 면역력 증진, 비염에 효과'라는 문구를 사용해 적발됐다. 최근 4개월 동안 50박스를 판매하며 약 2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C업소는 표시 사항이 없는 원료인 흑염소 추출액을 사용해 흑염소진액을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 원료를 공급한 D업소도 함께 적발됐다.
E업소는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다시마환, 멸치환 등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외에 일부 축산물 판매업소는 한우 세트와 LA갈비를 판매하면서 소비기한과 보관 방법을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11개 업소 모두 형사입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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