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도 사전승인없이 한은에 RP 매도가능…"신속한 유동성 공급"
연합뉴스
2025.02.11 10:26
수정 : 2025.02.11 10:26기사원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협도 사전승인없이 한은에 RP 매도가능…"신속한 유동성 공급"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자금 차입 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을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신협중앙회가 다른 상호금융중앙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 사전 승인 없이도 한은에 RP를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는 "긴급 유동성 위기 시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 상·하한을 설정하고, 상한 달성 시 조합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18일(잠정)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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