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조서' 증거 채택 재확인…尹 측 "이해 안돼" 반발
뉴스1
2025.02.11 11:07
수정 : 2025.02.11 11:07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정재민 김민재 윤주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사용하는데 문제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헌재 입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11일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탄핵 심판이 헌법 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며 "이는 헌법 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법칙 완화와 관련해 모든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문제 삼자 헌재가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헌재의 설명에도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본인이 진술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제출이 안 된다.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했더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통해 탄핵 된 후에 증거가치를 판단해야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문법칙을 완화한다고 하면, 전문법칙이 헌법재판 성질에 반한다는 것이냐고 물어보고 싶다"며 "탄핵 심판은 단심이라 그 결과가 하나밖에 없다. 오히려 전문법칙을 강화해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소송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선례가 그렇다든지 평의를 거쳤다든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어떠한 법리에 의해 그런 것인지 꼭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추후 평의를 통해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밀실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로 탄핵 심판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 성질에 맞춰 적용하는 선례가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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