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위서 'K칩스법' 통과…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뉴시스
2025.02.11 15:48
수정 : 2025.02.11 15:48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p)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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