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제척"…부산 해운대구의회, 구청 상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뉴스1
2025.02.11 18:14
수정 : 2025.02.11 18:14기사원문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해운대구가 고층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용도 변경에 대해 반대 결의문을 낸 해운대구의원들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자, 구의회 측이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구의회는 11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운대구 심사위원 부당 제척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고 공공기여가 부족한 데다, 도시계획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용도 변경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냈다.
이에 해운대구는 '구의원 2명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며 해당 심의에서 제외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구의원 제척 결정은 회의 하루 전날 갑작스럽게 통보됐으며, 구의원들의 심의 연기 요청도 구청이 묵살했다"며 "참석 위원들의 현장 투표를 통해 구의원들을 배제한 뒤 해당 안건을 조건부 가결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구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을 것이며 구민 권리를 지키고 지방자치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운대구 관계자는 "여러 정황이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해당 구의원들을) 이해관계자로 보고 제척을 결정했다"며 "최대한 공정하고 뒤탈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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