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TV 담합' 재조사에 은행권 "무리한 조사"
파이낸셜뉴스
2025.02.12 10:30
수정 : 2025.02.12 10:30기사원문
"영리 차원 아니 관리 목적"
"LTV 보수적 운용일 뿐"
공정위 ‘추가 조사’ 명령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
"결과는 내년에나 나올듯"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환 담합 사건 재조사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 대한 재심사를 결정하고 일부 은행에 현장조사 인력을 보냈다. 이번 사건이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도입된 ‘정보 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하는 첫 사례인 만큼 업계의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현장조사 인력을 파견해 LTV 정보 교환 담합에 대해 조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공정위의 판단에 불만이 터져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 규제를 보수적으로 운용한 것은 영리 목적이 아니라 금융 당국의 관리 압박 속 관리 목적이었는데 이를 담합이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LTV 정보 공유 자체가 리스크 관리 활동의 하나"라며 "금리 담합을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인데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에 따라 움직이고 각 은행별 가산 금리가 다른데 담합이 가능하냐"고 토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입장에서 낮아진 LTV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된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대출 금리 담합의 직접 증거는 찾지 못한 것을 알려졌다. 단 은행들이 대출 금리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공유해 결과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정황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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