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하고 생계비도 인상
파이낸셜뉴스
2025.02.12 18:21
수정 : 2025.02.12 18:21기사원문
발 빠른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오른다.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142억원을 투입해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1인가구 기준 생계비도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이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액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4%(2024년 71만3100원→2025년 73만500원), 4인 가구 2.1%(2024년 183만3500원→2025년 187만2700원) 인상됐다.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에 한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하며,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는 생계지원 1회 추가 지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이 높아진 만큼 '서울형 긴급복지'를 빠르게 지원,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