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강연료 등 지급할 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2.13 12:00   수정 : 2025.02.13 12:00기사원문
국세청, 제출 유예기간 지난해 말 종료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업자 등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땐 미제출 금액의 0.25%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13일 국세청은 지난해 시행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유예 기간이 지난해 말 끝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매월 약 3만명의 사업자가 47만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했다.

기타소득에 대한 자료제출은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 도입에 따른 것이다. 국가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해 일용소득자는 2021년 7월,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1년 7월, 대리운전기사, 캐디 등 인적용역 제공자는 2021년 11월부터 자료제출이 시행됐다.

유예기간이 끝난 인적용역 기타소득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다.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올 1월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면 2월28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미 제출 땐 미제출 금액의 0.25%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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