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질병 휴·복직 시 '건강상태 점검 강화' 법안 추진한다
뉴스1
2025.02.13 15:06
수정 : 2025.02.13 15:12기사원문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 사건을 계기로 질병으로 인한 휴·복직 시 교사의 건강 상태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3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당들은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질환심의위원회 심사와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늘이법'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 또는 복직할 때 심사를 받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공무원이 질병으로 인한 휴·복직 시 질병휴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휴직위원회 운영 규정은 교육부 예규로 마련돼 있지만 권고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질병으로 인한 휴·복직 시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판단을 대신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A 씨도 의사 소견서에 따라 휴직과 복직이 가능했다.
A 씨는 지난 12월 초 휴직 신청 시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첨부했지만 불과 20여일 뒤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같은 병원의 소견서를 가지고 복직했다.
복직 후에도 폭력성을 드러내 교육 당국이 추가 휴직 등을 권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A 씨는 하교하는 하늘 양을 무참히 살해했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하늘이 법에는 교사의 질병 휴·복직 신청 시 최소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심사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를 비롯해 동료 교사는 물론 학생과 가족도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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