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측 "계엄 위헌·위법 아냐…내란 성립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2025.02.13 18:22
수정 : 2025.02.13 18:22기사원문
13일 중앙군사법원서 보석허가 청구 심리 진행
"내란죄 폭동 수반돼야…계엄 당시 폭동 없었어"
군검찰 "증거인멸 정황 우려 등 보석 청구 기각"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 출동과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중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 아니어서 적용된 혐의인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 전 사령관은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계엄의 선포가 계엄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선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은 계엄 요건에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단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는 그 요건이 완전히 상이해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해서 곧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는 반드시 폭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계엄 당시 폭동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전 사령관에게 국헌 문란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 관계라 볼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군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읽고 반박하면서 "공소장 내용은 창작소설에 불과하다"며 보석 청구 사유로 우측 다리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기도 했다.
이에 반해 군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구속 사유의 사정 변경이 없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다"며 "증거 인멸 정황이 있고 향후 반복할 우려가 있는 데다가 증인들을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사령관은 발언을 자청해 "계엄 상황이 끝나고 육군 중위인 제 부관이 저한테 '사령관님, 부하들 보는 앞에서 당당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쇼'라고 했다"며 "중위도 저한테 그러는데, 장병들이 회유된다는 건 군인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 전 사령관이 신청한 보석허가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허가 신청 기각을 결정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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