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장, 격무 시달리는 청원경찰에 '특수업무수당' 지급
파이낸셜뉴스
2025.02.14 13:12
수정 : 2025.02.14 13:12기사원문
매월 8만원 지급, 처우개선 노력 지속 약속
청사방호, 집회, 시위 대응 업무 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 대상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3월 급여부터 기존 기본급 및 수당에 청원경찰 특수업무수당 8만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특수업무 수당 지급은 김 의장이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이어 "청원경찰뿐 아니라,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결정받은 청원주(통상 기관의 장)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지정된 경비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의회 소속 청원경찰은 12명이 4개 조로 편성해,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까지 약 3만3000㎡ 규모의 의회 청사 경비구역을 주·야 교대로 24시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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