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버젓이 필로폰 사고판 마약사범 2명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5.02.16 06:04
수정 : 2025.02.16 06:04기사원문
길거리서 버젓이 필로폰 사고판 마약사범 2명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길거리에서 버젓이 마약을 사고판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 앞길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을 B씨에게 9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A씨는 자신의 차 트렁크에 필로폰을 보관하고 B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매매했다.
이들은 한 달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40만원에 사고팔았다. B씨는 A씨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다른 2명에게 되팔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는 또 다른 마약 투약행위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단순 투약 범행보다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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