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당도 배당액 알고 투자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25.02.16 12:00
수정 : 2025.02.16 18:19기사원문
올해부터는 분기 기준으로 배당을 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배당액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상장사들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관련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분기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배당기준일을 3·6·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된 데 따른 결과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23년 1월말 금융위원회·법무부 등이 국내 기업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설정함으로써 배당 여부 및 금액이 확정된 이후 이를 투자 판단 요소로 넣을 수 있도록 바꿨다.
하지만 이제 결산배당은 주총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나눠 주총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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