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대폰보험서 수리비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 공제"
연합뉴스
2025.02.17 06:01
수정 : 2025.02.17 06:01기사원문
금감원 "휴대폰보험서 수리비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 공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17일 휴대전화나 가전제품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주요 약관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자기부담금 규모는 정률제(손해액의 일정비율)나 정액제, 최소 금액 등 상품별로 다양하다.
또한 휴대전화 보험은 제조사의 공식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한다.
사설업체를 통한 수리비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밖에 휴대전화 분실 시 보험에 가입된 휴대전화의 동종ㆍ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점, 여행 중 휴대전화 파손 시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등도 안내됐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수리비 부담을 더는 데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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