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배고파서, 월급날 이체해주겠다" 배달 외상하고 먹튀한 20대男 결국...
파이낸셜뉴스
2025.02.17 06:47
수정 : 2025.02.17 08: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달 음식점에 개인적인 사정을 호소해 외상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갚지 않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일을 쉬고 있던 그는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음식값도 갚지 않았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음식점으로부터 여러 음식을 배달시키고는 돈을 내지 않았다.
이밖에 A씨는 돈을 받는 대가로 인터넷뱅크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며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범죄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음식점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쓰일 접근 매체 양도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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