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불체자는 적용 안 돼…美 보호해야"
뉴시스
2025.02.17 06:32
수정 : 2025.02.17 06:32기사원문
"세계 어떤 나라도 출생시민권 같은 제도 보유 안 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수정헌법 14조의 출생 시민권은 오늘날 '무단 침입자(gate crashers)', 법을 어기는 불법 이민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출생 시민권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권리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헌법적 권리로 여겨지며, 취임 직후 그가 서명한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그는 이어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이런 제도를 보유하지 않았다"라며 "우리 변호사와 판사들은 강해져서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미국 시민이자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속지주의에 따라 출생시민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다고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출생 당시 ▲모친이 불법이민자고, 부친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모친이 합법적 체류자라도 임시 체류자이고, 부친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게 골자다.
해당 조치는 도입 전부터 소송전이 예고됐으며, 트럼프 대통령 측도 취임 전부터 법정 다툼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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