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고 쉬면 수입 뚝… 입원생활비로 노동취약층 걱정 던다
파이낸셜뉴스
2025.02.17 11:15
수정 : 2025.02.17 19:06기사원문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수입 걱정에 치료 미루지 않도록
하루 9만4천원씩 2주까지 안심
이동·돌봄·방문노동자 우선대상
앞으로 서울에서 근무하는 배달·택배기사나 가사관리사 등 노동 취약계층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하루 9만423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서울시가 나서 보장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2800만원이다. 시는 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하루 9만1480원에서 9만4230원으로 인상한다. 지원금은 최대 14일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131만9220원이다.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은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통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만606명에게 173억5331만원의 입원생활비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총 5333명이 1인 평균 72만8000원을 지원받았다.
지원받은 대상은 남자가 2828명(53%), 여자가 2505명(47%)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28%)가 가장 많으며, 50대(25%), 40대(20%) 순으로 40~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4%)와 2인 가구(30%)의 지원 비율이 높았다. 시는 "중·장년층의 1~2인 가구가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해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은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