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유준원 '불법대출 혐의' 징역 4년…기소 4년7개월 만
뉴시스
2025.02.18 15:34
수정 : 2025.02.18 15:34기사원문
法 "기업의 공시제도 취지와 공정성 등 훼손"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불법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주가조작에 나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51)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약 4년7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기업의 공시제도의 취지와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하고 주가 급락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며, 표면적으로는 상장사들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공시하는 대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법대출을 지렛대 삼아 지난 2017년 7월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 대표가 페이퍼컴퍼니인 투자조합을 만들어 저축은행과 상장사 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2016년 2월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를 통해 미리 취득한 상장사 M&A 정보를 이용해 1억12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혐의,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의 주식을 반복 매입해 주가를 인위 부양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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