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오늘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5.02.19 08:07
수정 : 2025.02.19 08:07기사원문
6년 전 사건 책임공방 결론...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3년 2월 기소된 지 2년여 만이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여러차례 확인하고도 강제북송을 지시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부의 합동조사를 조기종결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의사와 달리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반면 정 전 실장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흉악범의 사회 진입을 막은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한 판단이 사법적 판단이 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재판은 국가안보상 기밀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진행됐으나 이날 선고 공판은 공개 진행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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