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인형·이진우 이어 곽종근도 가족 접견·편지 허용
파이낸셜뉴스
2025.02.19 13:57
수정 : 2025.02.19 13:57기사원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항고 남아
[파이낸셜뉴스] 변호인 외 접견이 금지됐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배우자와 직계혈족과 접견·편지 수발신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곽 전 사령관도 일부 접견이 허용돼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조인·이봉민 부장판사)는 전날 곽 전 사령관이 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제91조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하고 서류나 물품의 수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이들 사령관은 서울고법에 접견금지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이 낸 항고도 지난 12일 받아들여진 바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낸 항고의 인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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