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희 암살' 故김재규 사건 재심 개시 결정
뉴시스
2025.02.19 13:34
수정 : 2025.02.19 13:34기사원문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살해한 혐의 재판부, 19일 재심개시결정문 발송 김재규 사형 45년, 유족 재심 청구 5년만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 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40년여 만인 2020년 5월 김 전 부장 유족 측은 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단 취지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차 심문기일은 지난해 4월 17일 열렸다.
이후 재판부는 3차 심문기일까지 진행한 후 심문을 종결하고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은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만, 유족 측의 재심 청구 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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