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태' 김재규, 사형 45년 만에 재심 결정
파이낸셜뉴스
2025.02.19 18:47
수정 : 2025.02.19 18:47기사원문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김재규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 4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등 총 세 차례 심문기일을 거쳐 재심 결정을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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