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미취업 청년에 어학·자격증 시험 '최대 1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5.02.20 09:25
수정 : 2025.02.20 09:25기사원문
어학·자격시험 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4세(1990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생)의 모든 미취업 청년이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의 비정규직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사업 첫 시행일인 지난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련 시험 응시 또는 수강 완료자를 지원한다.
학원 수강료는 온오프라인 수업 구분 없이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응시·수강 횟수 제한 없이 청년 나이(19~34세) 신청자에 지원한다.
2023년도와 지난해에 100만원을 모두 지원받지 못한 경우 잔액 부분에 대해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하려면 연중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응시·수강확인서, 결제영수증 등의 각종 서류와 통장 사본을 보내면 된다.
시는 유사 사업 중복 지원 여부, 자격 등을 확인한 뒤 신청한 다음 달 말에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최근 2년간 총 30억원의 어학·자격증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9000명 청년에게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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