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기록 헌재에 보내지 말라"…김용현 측 집행정지 신청 각하
파이낸셜뉴스
2025.02.21 14:53
수정 : 2025.02.21 14:53기사원문
재판부 “중앙지검은 회신한 데 불과...김용현, 탄핵심판 당사자 아닌 제3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낸 수사기록 송부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비겁한 결정”이라며 즉시 항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검찰의 수사기록 송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김 전 장관이 집행정지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수사기록 송부 행위의 직접적 상대방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사자도 아닌 김 전 장관에게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에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에 응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근거로 들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 받을 수 없음에도 검찰이 이를 어겼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한 주체가 헌재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미 탄핵심판에서 수사기록이 활용돼 소송의 이익도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검찰의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 범죄에 대해 법원마저 이를 회피하려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형사소송법상의 피고인 방어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동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했고, 형사소송을 통해 방어권 행사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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