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내일 명태균특검·상법개정 심사…野 강행처리 가능성
뉴시스
2025.02.23 20:07
수정 : 2025.02.23 20:07기사원문
명태균특검·상법개정안, 한 차례씩 소위 심사했으나 불발 상법, '주주충실 의무' 등 일부 조항만 합의처리 나설 수도 24일 소위 통과 법안, 26일 전체회의…이르면 27일 본회의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여야 법사위원들이 오는 24일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또 한 차례 담판을 벌인다.
야당은 두 쟁점 법안들이 이미 한 차례 논의된 만큼 내일은 소위 문턱을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24일 소위에서는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야 쟁점 법안이지만 이미 한 차례씩 심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표결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표결이 강행되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17일 한 차례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이견 속 여당이 퇴장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대선 등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씨가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여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후 지난달 15일 국회 공청회까지 진행됐지만, 여야는 일주일 뒤인 22일 열린 소위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야당에서 기존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전자 주주총회 근거 마련' 등 일부 조항을 분리해 여당 설득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독립이사·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이조차 여당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야당안이 강행 처리될 수 있다.
법사위 핵심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은 당초 야당안이든 여당과의 일부 합의안이든 24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24일 소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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