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저신용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예산소진시까지

파이낸셜뉴스       2025.02.24 09:54   수정 : 2025.02.24 09:54기사원문
특례보증 최대 5000만원, 특례보증 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은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을 보증하고, 특례보증 수수료를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 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에 전화 상담 후 12월 31일까지 방문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보증 한도가 초과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수원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돼도 대출은행의 담보·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폐업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자금을 융자받은 개인이 포괄 양수·양도 계약서에 따라 법인전환을 했을 때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2025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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