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90% 할인" SNS 광고 보고 구매했다가 '낭패'

파이낸셜뉴스       2025.02.24 11:09   수정 : 2025.02.24 11: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노스페이스 등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쇼핑몰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따르면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피해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해 12월 초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106건 접수됐다. 피해가 접수된 브랜드는 데상트코리아, 코오롱스포츠, 디스커버리, 노스페이스 등 4곳이다.

사칭 사이트들은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면서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동시에 브랜드의 공식 명칭과 로고, 상품 소개 등을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들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이들은 재고 정리 등을 내세워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의류를 90% 이상 넘게 할인한다고 광고했다. 또한 판매 약관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했고, 공식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매 후에는 주문정보 확인이 불가능했으며, 사이트 내에 주문취소 버튼도 없었다. 사이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또 하자 있는 제품이 배송돼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자 과도한 배송비를 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쇼핑몰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광고를 통해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검색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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