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오후 4시부터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심사

뉴스1       2025.02.24 11:57   수정 : 2025.02.24 11:57기사원문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4일 오후 4시부터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날 오전부터 소위가 열린 가운데 당초 두 법안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안건으로 예정돼 있었다.

두 건 모두 쟁점 법안으로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오전 중에는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이 우선 심사됐다. 여당 의원들이 오후 2시 30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항의 방문을 가는 일정 등이 고려됐다.

오후에 논의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정면 겨냥한 법안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특검법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소위는 지난 17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한 차례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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