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오후 4시부터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심사
뉴스1
2025.02.24 11:57
수정 : 2025.02.24 11:57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상희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4일 오후 4시부터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날 오전부터 소위가 열린 가운데 당초 두 법안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안건으로 예정돼 있었다.
오후에 논의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정면 겨냥한 법안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특검법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소위는 지난 17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한 차례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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