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3월 31일부터 전 종목 가능.. 과열종목 지정 기준은 한시적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5.02.24 18:28
수정 : 2025.02.24 18:28기사원문
금융당국이 오는 3월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면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일부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과 요건을 완화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공매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을 지정한 뒤, 익일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공매도를 재개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개별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어 보완장치를 함께 강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11월 공매도를 금지시킨 이후, 1년 넘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한 만큼 부분재개가 아닌 전면재개를 해도 불공정거래를 적발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공매도를 약 1년 금지했을 때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 구성종목으로 한정해 공매도를 부분재개한 바 있다.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므로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일부 종목에 대한 변동성 확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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