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변론 종료…헌재, 3월11일께 선고 전망

뉴스1       2025.02.25 06:45   수정 : 2025.02.25 09:26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사진은 24일 헌법재판소 모습. 2025.2.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변론이 25일 진행되면서 향후 선고 일정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선고일자로 오는 3월 11일쯤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까지 총 1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 이후부터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주말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대리인단을 만나 마지막 변론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직접 최후 의견 진술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앞선 탄핵 심판에 나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들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단이 최후 진술을 대독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 가결 뒤 같은 해 4월 30일 최종 변론까지 49일 동안 7차례 변론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이듬해 2월 27일 최종 변론까지 80일 동안 17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관심은 선고 일자다. 헌재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헌재는 그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왔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이날 윤 대통령의 최종변론이 끝남과 동시에 선고날짜를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선고일자는 보통 선고일이 있는 그 주 2~3일 전에 기일 통지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2017년 3월 10일에 선고됐는데 이틀 전인 8일에 선고 날짜가 공지됐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14일 선고 사흘 전인 5월 11일 선고기일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날 선고기일을 발표하기보단 추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선고기일을 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변론 종결 후에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인 평의를 통해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평의와 평결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다수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결정문을 확정한다. 이 과정이 약 2주가 걸리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3월11일쯤 헌재가 최종 결정을 선고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과거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도 변론 종결 후 14일과 11일 만에 각각 기각과 인용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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