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종교적 피습"…허위 난민전환 알선한 인도인 일당
파이낸셜뉴스
2025.02.25 12:00
수정 : 2025.02.25 12:00기사원문
고시원 서류·난민 스토리 허위 제공
"난민신청자 자격 체류 허가 악용"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 관광비자로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관광비자(C-1)로 국내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G-1)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건당 300~1000달러를 받고 가짜 고시원 입실원서와 허위 난민 신청사유를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뒤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난민 신청자들이 고시원에 머무는 것으로 꾸미기 위해 한 달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한 뒤 난민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입실원서를 교부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고시원에서 체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난민 사유로는 '남편의 학대', '인도공화당 등 정치단체로부터 피습', '기독교 등 힌두교 아닌 종교 개종에 따른 피습'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
이들은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해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연장을 도왔다는 설명이다. 지방 출입국 등 소관부처에서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거치는 기간 동안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난민위원회 등 이의신청 심사 등을 거치면 평균 4년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난민 신청자 관리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난민 신청자 1만8336명 중 난민 인정자는 105명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등이다. 내전 등 난민 사유가 있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베네수엘라, 남수단, 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 난민 발생 상위 5개국과 차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들은 이를 통해 체류 자격을 연장한 뒤 난민 지위를 이용해 취업 등 체류자격 외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며 "허위 난민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난민 인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고, 난민위원회 심사 결정 처리 기간이나 신청 횟수 제한 등도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인도인 8명을 함께 불구속 송치했고,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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