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환테크 상품 아닙니다"…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뉴스1       2025.02.25 12:33   수정 : 2025.02.25 12:33기사원문

금융감독원 전경.(뉴스1 자료사진)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가 큰 외화보험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지급이 모두 달러와 같은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달라지고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환급금 적립 이율이 결정되는 등 변동성이 크고 상품 구조도 복잡하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가능성과 높은 해외시장 금리 수준 기대감으로 외화보험 판매는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1월 외화보험 판매 건수는 1060건이었는데, 올해 1월에는 7785건으로 급증했다. 판매 금액(초회보험료 기준)도 같은 기간 453억 원에서 1453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환테크를 기대한 소비자들은 낭패를 볼 수 있다. 실제로 높은 이자율과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보험사 측 권유에 따라 학자금 저축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추후 확인해 보니 저축성 상품이 아닌 외화종신보험이었다는 금감원 민원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 사항도 소개했다. 특히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료 납입과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성격이 같다는 것이다.


또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고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서도 보험금·환급금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납입 및 수령 과정 중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납입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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