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처럼 될라"…'尹탄핵' 선고 다가오자 헌재 주민들 노심초사
뉴스1
2025.02.26 13:42
수정 : 2025.02.26 13:42기사원문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50대 여성)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가게에 손님의 발길이 끊긴 것은 물론이고, 장차 다가올 선고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오는 3월 11일쯤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헌재 인근에 60여개 부대에 360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게다가 선고 당일에는 최고 수위 비상근무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다.
갑호비상은 치안 사태가 악화하는 등 비상 상황 시 발령하는 경찰 비상 업무 체계로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 중지 및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 원칙 등이 적용된다.
그런데도 헌재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민가와 가게가 맞닿아 있는 측·후면의 경우 경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A 씨가 운영 중인 식당은 헌재 담벼락과 맞닿아 있다. A 씨는 창문 너머로 담벼락을 가리키면서 "성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만약 누군가가 가게로 침입한다면 담벼락을 넘을 수 있다"며 "경찰도 이점을 우려해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어디 가시느냐'고 연신 묻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중인 30대 이 모 씨 또한 "헌재 뒤편의 경우 벽을 넘을 수 있어 경찰이 배치된 상황"이라면서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씨의 언급처럼 헌재 뒤편에는 오래된 주택들과 가게들이 밀집해 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가 헌재 뒤편 담벼락을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의식해 경찰은 골목길에도 경력을 배치한 상황이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약점으로 꼽혔던 곳도 바로 법원 측면과 후면이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태 발생 전 이미 서부지법 뒤편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의 내용대로 실제로 영장 발부 후 비교적 높이가 낮은 후문이 금방 뚫렸다.
당시 문제로 지적됐던 점은 구속영장이 됐을 당시 경력이 현장에서 상당히 철수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발부 전 경력은 기동대 48개 부대(약 7680명)였지만, 발부 후인 19일에는 17개 부대(약 1020명)로 줄었다. 게다가 시위대는 경내 진입 후 법원 셔터를 강제로 개방하거나, 창문을 벽돌로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찰은 법원 건물 앞에서 밀리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경찰 책임론'이 일각에선 제기됐다.
이러한 이유로 다가올 선고 당일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대비와 함께 시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하게 질서유지선을 준수하게끔 해야 한다"며 "철저히 법대로 현장의 질서를 관리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다만 "경찰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론 문제를 대비할 수 없다"며 "경찰이 (현장 시위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폭력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획하는 경우에 대해선 철저히 죄를 물을 수 있도록 법질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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