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생존 담보하기 어렵다"... 재계, 상법개정안 철회 촉구
파이낸셜뉴스
2025.02.26 18:09
수정 : 2025.02.26 18:09기사원문
與 "기업 죽이기 법안" 野 비난
"지금 우리 기업들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현시점에서 이사들이 신속한 경영판단을 할 수가 없다면 구조조정과 신산업 진출이 어려워져 기업들은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 8단체가 26일 국회를 찾아 상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생존은 물론 국민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재계는 상법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가능케 해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제2의 엘리엇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부회장은 "석유화학,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심각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고 반도체, 전기·전자 등 첨단산업은 중국에 대해 경쟁력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며 "기업의 활력이 둔화되면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하여 국민경제도 함께 어려워지는 코리아 밸류다운이 초래될 것이다.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는 상법개정보다는 소수주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핀셋처방식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상법이 개정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시총 규모가 작고 아주 실력 있는 알짜 중소기업"이라며 "상법개정안에 대응하다가 시간을 다 놓치고 새로운 제품 개발을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재계와 함께 간담회를 주최한 국민의힘도 상법개정안과 관련, "기업 죽이기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의원 역시 "기업들에 상법개정안은 죽고 사는 문제가 될 것 같다"며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짚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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