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강행…與 거부권 제동 예고
뉴스1
2025.02.27 06:10
수정 : 2025.02.27 08:36기사원문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통과 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본회의 이후 여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예고대로 야 5당과 함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원내 대책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야 5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이정문 민주당 수석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 일부 수정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두 개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증할 확률이 있고,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국회 통과 시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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