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명태균 특검법' 부결 당론…"위헌·정략적 법안"
뉴시스
2025.02.27 12:46
수정 : 2025.02.27 12:46기사원문
본회의 통과 땐 최상목에 거부권 행사 요청하기로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결정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야당이) 계속 이름만 바꿔 내는 것이고 크게 위헌적 요소나 정략적 요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윤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여당 전체를 수사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법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쓰인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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